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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업 승계할 계획 있어"...'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는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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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7곳(67.8%)은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보다 1.6%포인트(p), 2015년 42.2%보다 25.6%p 상승한 수치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중소기업은 2016년 44.2%보다 12.2%p 상승한 56.4%다.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은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 사후요건으로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꼽혔다.

또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45.2%보다 18.0%p 상승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은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으로 확대(34.8%)’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았다. 상속·증여세 개편 이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꼽혔다.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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