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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부영 아파트, 또 부실 시공 적발…”영업정지 최대 3개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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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
설계보다 철근 적게 넣고, 초기 안전 검사도 누락

㈜부영주택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철근을 규정 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부실 시공 사례가 적발된 곳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총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경남 6곳, 경북 2곳, 전남 3곳 등이다.

그 결과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 가운데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재 6개 현장에서는 철근 시공 누락 및 안전점검 의무 위반 등으로 소관 지자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벽체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사용되었고, 골조 공사 초기 단계에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진단이 뒤늦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요청은 각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개월, 경주시 1개월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면 이를 합산해 영업정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단 얘기다.

또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30점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적발된 지적사항 164건 가운데 157건이 시정 조치가 끝났고 나머지 7건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0월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에 못 미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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