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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재건축 숨은 위법 있나?"…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에 조합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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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재건축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적지 않은 터라, 추가 적발 사항이 나올까 염려하는 재건축 조합들도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네이버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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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초 발표 예정이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조합 비리 합동점검 결과 발표는 이달 말로 지연됐다. 노승원 서울시 재생협력과 팀장은 “점검은 다 끝냈고 마지막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점검 결과를 이달 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경찰청 등 합동점검반의 선별 점검 대상에 오른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현대건설)와 3주구, 신동아(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 신반포15차(대우건설) 총 5개 단지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 설계 도서 및 사업계획 산출 내역, 특화계획 내역, 조합 운영 및 예산 집행, 용역 방법 및 계약, 조합 총회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 기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운영 예산과 회계 등 법 기준을 적합하게 따랐는지,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를 잘 했는지, 용역계약과 총회의결 사항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다”고 말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도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일부 재건축 단지는 조합장 교체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한신4지구와 신반포15차 수주전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리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 수사는 정부 합동조사반 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합동 점검을 통해 문제가 적발된 단지에 대해서는 새로 경찰 수사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발표 후 합동조사반이 추가 점검할 단지가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대단지 중 송파구 미성·크로바(롯데건설), 방배5구역(현대건설) 등이 추가 점검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도정법 개정 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 재건축 수주 과열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과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를 받는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미 시공권을 거머쥔 단지나 수주에 나설 단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조합들도 수주 비리에 엮일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고운 기자(w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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