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인권위 "중·고교 학칙 92% 사생활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등 뚜렷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모두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 포함된 학교는 92.6%,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이 있는 학교는 83.1% 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낼 학생의 기본권 보장 조항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학교규칙을 마련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 [다시 뜨겁게! 2018평창 뉴스 특집 사이트] 올림픽을 더 재미있게!
☞ [나도펀딩×SBS스페셜] 소년은 매일 밤 발가락을 노려보며 움직이라 명령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