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ㆍ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에 대한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뒤에 발급했다.
특히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용역 2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 저작물 등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투데이/세종=박병립 기자(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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