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증원 규모 등에 대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3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 즉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는 물론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이미 2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앞서 여야 3당이 이날 광역의원 정수 등에 대해 합의할 경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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