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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소송 Q&A> 시댁갈등 방관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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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편과 동갑내기 부부인데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는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부모님은 제가 명절에 시댁에 오는 것조차 싫어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여, 시댁에만 가면 저는 왕따가 됩니다.

제가 남편에게 시댁갈등으로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남편은 저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고 시댁식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릴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댁 갈등과 남편의 방관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하나, 남편은 이런 게 이혼사유가 되겠느냐고 비꼬기만 하는데요.

시댁 갈등을 방관하고 저를 외롭게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 데 가능할지요?

MBN



[A] 혼인을 하면 쌍방 모두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과 배우자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이를 중재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혼인 초반에는 각자 다른 가정에서 성장하여 새로 가족을 이루는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남편은 아내가 시댁의 문화와 가풍에 잘 적응하고 시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이를 중재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아내가 시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시댁 편만 들고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고부 사이의 의견 차이를 적절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아내를 일방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갈등을 발생시킨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댁 편만 들고 아내의 입장을 방관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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