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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정부, 메르스 환자에 배상해라" 판결…국가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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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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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 때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조치를 제대로 못 해서 화를 키운 만큼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는 3년 전 발목 수술을 받으러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최초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째 환자가 대청병원으로 이동해 병을 옮긴 겁니다.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이 씨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이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레인에 다녀온 최초 감염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고도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다 33시간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최초감염자가 거쳐 간 다른 병원들에 대한 조사도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조사 지연으로 16번 환자가 이 씨가 입원했던 병원까지 오게 돼 메르스를 퍼트렸다고 본 겁니다.

특히 최초 감염자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기만 했어도 감염환자들의 이동을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수 메르스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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