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해 전광판 등에 수어(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를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했다"고 알렸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전모씨 등 청각장애인 5명은 9일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관람하러 갔는데, 수어 통역 제공이 없었던 탓에 아나운서의 목소리나 배경음악 등을 알 수가 없었다.
장애벽허물기는 "전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각장애인 참석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한다"면서 "조직위는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현장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도 조직위에 수어 통역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평창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는 전광판 수어 통역이 제공되도록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해 달라"면서 "문체부와 복지부에는 이 같은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13일엔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한 지상파 방송사가 모두 수어 통역과 화면해설을 일부만 제공해 청각·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사들과 문체부·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