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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국세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30대 남성의 실효세율도 5.73%로 평균을 밑돌았다. 여성의 평균 실효세율은 4.20%인데 30세 미만은 2.05%, 30대는 4.27%를 각각 기록했다.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더해져 젊은층은 면세자 비율도 높았다. 30세 미만에서 남성이 47.74%, 여성은 51.48%로 각각 나타났다.
예정처는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30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바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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