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내용증명 재증명을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다. 종전까지 재증명은 내용증명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접수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다.
‘재증명 우편발송 서비스’ 전국 우체국 시행으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다음날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우편 발송이 시작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우체국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편서비스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duri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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