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사관리요령 위반 판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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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전 비서관의 한국광해관리공단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산업부와 광해관리공단 말을 종합하면, 산업부는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권 의원의 전 비서관 김아무개씨를 채용하면서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적성 점수 조작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달 15일 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광해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은 2009~2012년 광해관리공단을 관할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을 지낸 뒤 2013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강원랜드 등 53개 공공기관 대상 채용업무 감사 결과 발표 뒤, 산업부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
채용비리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김 전 비서관을 뽑으면서 공단 기획조정실장 면접만 보고 특별 채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채용 권한이 인사부서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정원 외 인력 인사관리요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6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모집공고에 ‘정치외교학 또는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 취득자’, ‘국회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 등의 ‘김씨 맞춤형 조건’을 내걸었고,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인적성 시험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한겨레>는 김 전 비서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보도(2017년 9월6일치 1면)했다. 이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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