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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뉴욕 인턴 성희롱사건 연루 경호처 직원 '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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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견책·불문경고·서면경고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됐던 해군 부사관의 현지 인턴 성희롱 사건은 해단식을 겸한 저녁 식사 후 가진 2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경호처 직원 8명은 불문경고와 견책 등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경호처는 해군 부사관 A씨 성희롱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인 지난해 9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소속 부서의 장 등 서기관 2명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조치다. 또 총괄 지휘 책임자인 부이사관과 해단식 책임자인 서기관 등 2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조치했다. 불문경고는 '징계는 하지 않되 경고한다'는 의미로 정식 징계는 아니다. 경호처는 또 술자리에 동석한 사무관 2명과 주사 1명, 주사보 1명 등 4명에 대해선 '서면경고' 등에 처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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