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및 탈출예비 등 혐의로 탈북자 A 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탈북한 A 씨는 쌀 상납을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접촉해 2016년 12월과 2017년 4월 65t씩 모두 130t의 쌀을 중국에서 구입해 보위성에 보낸 혐의다. A 씨는 검찰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두 차례 쌀을 전달한 시점은 김정은과 김일성 생일을 앞둔 때였다. A 씨는 쌀을 추가로 상납하려고 최근 중국 브로커에게 현금 8000만 원을 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쌀 구입비용은 남한에 정착한 후 자영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충당했다”며 “기밀 유출 등 반국가 활동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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