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사진제공=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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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민은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리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별도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리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전거 이용이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확산되면서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배려행정에 일환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8일 “자전거 보험가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전거 타기에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정시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탬(TAAS)에 따르면 2106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7366건으로 전년 1만6664건에 비해 4,2%가 증가했다. 특히 2102년 이후 해마다 300명 가까운 자전거 이용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주민등록이 구리시로 돼있으면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민은 국내에서 발생한 본인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혜택 범위는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증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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