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발간 회고록에 법적 대응 |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재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의 두 번째 출판·배포 금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23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광주지법에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2차 소송의 최종 심문 기일이 지난 1월31일 열렸다.
앞서 5·18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485페이지)',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군 습격(518페이지)',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403페이지)', '시민군의 파출소 습격 및 방화(391페이지)' 등 5·18 역사 왜곡을 이유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시신을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했으며 모두 수습됐다',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들의 습격 사건은 사실이다', '계엄군 발포는 시민들의 무기 탈취 등에 따른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김정호(45·사법연수원 33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달 5일'시민군의 무기 피탈 시각이 조작됐다', '광주교도소에 대한 6차례 시민군의 습격 사건도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5·18 당시 계엄군(3공수)들의 암매장 증언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조사 자료 등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특조위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 등이 허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르면 23일까지 '전두환 회고록' 두 번째 소송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3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3월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가장 큰 목표가 5·18 진실규명이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금지 등을 포함해 5·18 왜곡을 뿌리 뽑고, 왜곡 세력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는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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