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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아내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보복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집에 들어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3시께 집에서 B씨가 베란다 문을 세게 열었다는 이유로 "XXX야, 너 죽이고 혼자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렸고,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주거퇴거 및 100m 접근 금지 결정을 받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단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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