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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올해 7억 원을 들여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량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중 선착순으로 1777대에 최대 40만 원의 장착비를 지원한다.
해당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뒤 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운송사업 조합이나 협회로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운송주차과(042-270-5833)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23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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