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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한전 직원들 잇따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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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ㄱ씨(59)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ㄴ씨(55)에게는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2014년사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용량 선로를 확보해 주는 대가로 가족 명의 등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서 업자에게 시설 가격보다 5000만원∼6000만원 낮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 비용을 낮춰 지급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직원 비위는 공공행정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도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ㄷ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ㄹ씨(5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배전공사 업자에게서 각각 2700만원, 600만원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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