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서울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화한다…'전태일 올레길'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 전태일 열사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현장 체험을 통해 배우는 '전태일 올레길' 순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노동인권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노동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인권 체험교육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전태일 열사 동상이 서 있는 종로구 '전태일다리'와 바로 옆 평화시장 등 한국 노동운동 역사와 관련한 중요한 장소를 직접 찾아가 노동인권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청은 구로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꾼 옛 구로공단 지역 등도 체험장소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노동인권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영기관 선정 후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올해 60개팀(1개교 1개팀) 약 2천400명의 중·고교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역사체험 올레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주체험 올레길은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항쟁을 주제로 명동성당이나 향린교회, 서울YWCA 회관 등 당시 역사현장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됐다. 역사체험 올레길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찾아 독립운동 역사를 되짚어보는 길이다.

작년 민주체험 올레길에는 81개 중·고교 학생 3천347명과 교사 120명, 역사체험 올레길에는 95개 초등학교 학생 6천393명과 교사 186명이 참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맞춰 신학기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직업위탁반 운영 일반고에서 연간 4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한다.

교육청은 1학년 때 노동인권의 개념과 역사, 노동법의 기본정신 등 이론적 부분을 학습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근로계약을 맺는 법, 해고나 부당대우·성희롱에 대처하는 법, 산업재해예방법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도록 교육과정을 최근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노동법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4개교 안팎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노동현황 실태조사도 벌인다.

주로 학생들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대상 심층면접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작년 말 문제가 됐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인식조사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