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성추행·수사외압'에 檢 명운…조사·수사단, 올림픽·주말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소환 임박…별도 사건도 소환

자료인수 강원랜드 수사단, 구성 완료 …소환도 임박

뉴스1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잇단 내부 폭로를 수사하기 꾸려진 검찰 조사·수사단이 사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이라 자체 수사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주말 이틀간에도 참고인들을 비공개로 소환하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내부 피해사례를 조사단의 대표메일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복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검찰 내부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52·20기)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황은영 차장검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의사와 같이 형사절차까지 가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느냐에 조사단의 존재 의미를 두고 있다"며 "처벌을 전제로 하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국장의)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광주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마련된 수사단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 등을 조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평검사 5명, 수사관 10명 등 총 17명으로 진용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이관 검수 작업을 완료한 뒤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와 함께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모 검사도 최근 불렀다. 수사단 관계자는 "사건 수와 기록이 많고 상당부분 처리된 것도 있어서, 수사단이 어느범위까지 가져온 것인지 관련 기록이 모두 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검수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말 구속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5)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씨 등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춘전지검 근무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52·21기·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최 전 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영주 춘천지검장(51·사법연수원 22기)으로부터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도 출신 A고검장(현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단은 검토해야 할 기록의 양이 많고 수사외압에 대한 감찰 성격도 띠고 있어 당분간 공개적인 소환조사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부남 지검장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doso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