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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교복나눔운동 지원해 학부모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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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자원 절약 정신·더불어 사는 사회 알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무상교복'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인 가운데 경기도 내 한 기초의회가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다.

교복나눔운동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학생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몇 해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교복나눔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를 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교복나눔장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기홍 의원은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양주시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동의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나 단체 등이 교복나눔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교복나눔은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을 심어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려 주는 시민운동"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시장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하도록 계획을 세워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지역에는 2011년부터 한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교복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기증받은 교복을 세탁한 뒤 재킷 5천원, 바지·치마·카디건 각 3천원, 셔츠·조끼·체육복·생활복 각 2천원, 넥타이 500원 등에 판매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6년간 1만5천 점을 판매, 수익금 전액인 총 4천700여만 원을 학교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새 교복은 동·하복 합쳐 50만원 안팎이다.

교복나눔운동을 이용하면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 조례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안 원문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nyjc.go.kr) '조례안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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