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안 전 단장이 그 후 요직이라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총장은 30일 진상을 파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성추행 자체만이 아니라 인사 불이익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외국에선 작년 10월부터 사회 각 분야 여성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에서 비슷한 시도가 익명으로 있었지만 실명(實名)으로 나선 것은 서 검사가 처음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7844명) 가운데 78.4%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서 검사 사건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서도 성추행이 빈발하고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2012~2016년 5년간 성추행 등으로 직원 34명이 징계받았다고 한다. 쉬쉬하며 어물쩍 넘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서 검사가 '검찰 내에서 강간이 있었는데 묻혔다'고 주장한 것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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