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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당적 선택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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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26일 정당 합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당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선일보

통합반대파 소속 김광수<사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의로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합반대파에는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이 안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불참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개정안에는 반대파 소속인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최경환 의원과 중재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 등 모두 12명이 동참했다.

통합반대파는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합당 추진에 반대하며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이들은 새 정당의 명칭을 민주평화당으로 정하고 당 색깔을 녹색으로 정했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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