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동료 농아인 100억원 가로챈 사기단 총책에 징역 20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료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2010년∼2016년 사이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구속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모씨 행복팀 총괄대표 및 지역대표 6명에게 징역 14년~10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규모, 계획성, 행복팀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게 됐다”며 “일명 행복팀 팀장급 이상 조직원은 범죄단체를 조직·가입·활동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복팀 단체를 만들어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적어도 5년 이상 기간에 100여명이 넘는 다수의 농아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행복팀 총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총책 김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은 전원 농아인들이다. 피해 농아인 150여명은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행복팀 소속 농아인들에게 속아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씨를 포함해 행복팀 사기로 기소된 농아인은 모두 37명에 이른다.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에게는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