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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안전수칙 2회 어기면 공공 발주공사에서 퇴거…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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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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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부문 발주기관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공사에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한 노동자는 즉시 퇴거조치를 당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에서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대책은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을 2016년 0.53에서 2022년 0.27까지 절반 가량 줄이는 게 목표다.

법·제도를 개정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법령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먼저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高)유해·위험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에서는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또한, 위험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산재 사망의 대다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에서 일어난다. 건설 분야의 경우 착공 전 세우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한다.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도 준다.

최근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과태료 수준을 종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조선·화학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지원도 확대한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 맨홀입구 표지판 등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정지원 품목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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