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 확인에 3∼5일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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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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