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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세청 '강남투기' 세무조사] 재건축 등 강남 중심 저인망식 조사...생활비·대출금 대신 갚는것까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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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생활비는 아버지에게 받아 사용

증여추정 배제기준 3월까지 하향

국세청, 조사대상 더 늘어날 듯

서울경제

실제 국세청의 그물은 매우 촘촘하다. 돈벌이가 없는 20대 후반 D씨는 10억원 상당의 강남 부동산을 매입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강남 고급 아파트도 사들였다. 매매를 가장한 편법증여였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가 걸린 경우도 있다. 20대 후반 직장 여성 E씨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으면서 증여일 직전에 의도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 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인 뒤 대출은 어머니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비슷한 방식으로 40대 초반 F씨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전세보증금(임차인은 거주하지 않는 장인)으로 자금출처를 준비했다가 적발돼 17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은 게 드러났다. 재건축조합장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사들이고 명의신탁을 통해 탈루한 경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샀다가 단기양도한 뒤 양도차익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세대주인 경우 40세 이상 4억원, 30세 이상 2억원으로 돼 있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낮추기로 했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안에 있으면 국세청이 거래를 들여다보지 않지만 기준이 조정되면 더 많은 이들이 잠재적인 조사 리스트에 오르는 셈이다. 서울 집값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구가 증여추정 배제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을 낮추는 것은 서민이 타깃이 아니라 강남을 비롯한 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소액인 편법증여도 국세청이 잡아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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