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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정부 발표자료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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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파견돼 대책 준비…규제 발표 직전 보유 가상화폐 매도

금감원 감찰실서 거래시점·규모 등 비위혐의 조사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홍정규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8 mtkht@yna.co.kr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이 팩트"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A씨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감찰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금감원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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