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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최대 61%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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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5년간 3.67~60.95% 관세 부과 판정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무역위원회는 18일 제373차 회의를 열어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페트 필름은 과자 포장, 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액정표시장치(LCD) 소재 등 실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이고, 대만·태국· UAE 3개국 점유율은 약 10%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했다.

앞서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을 조사해달라고 무역위에 신청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 4월 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조사와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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