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압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은 제외하고 강남권 등 서울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집중했다"며 "강남·서초·송파·강동 4구 외에도 양천·광진 등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하거나 부모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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