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업무보고…로봇·AI도 신의료기술로 인정
인공지능 의사 '왓슨'(CG)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그간 규제에 막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돼왔던 유전자 치료 및 세포치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등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구체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한편 혁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오는 6월 AI 기반의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 바이오 장기 등을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의 안전관리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연구개발을 장려할 뿐 아니라 현장에 신속히 도입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동안 세포치료,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연구 단계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환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더 이상의 치료 옵션이 없는 난치병 환자에게 더 빨리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졌고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포나 유전자 치료를 시행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계자는 "그간 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환자들이 임상연구 수준에서 재생의료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좀 더 빨리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기술을 진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도 마련된다. 새로운 기술을 진료에 활용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증에 필요한 임상 자료 등 데이터 확보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빠르게 바뀌는 과학기술을 실제 진료에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기술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면 신의료기술로 먼저 인정하고 향후 쌓인 진료 데이터 등으로 재평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확대,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건산업 분야에서 창업 1천개가 목표다.
정부 협약 의료연수 대상국가는 몽골, 러시아, 사우디에서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중앙아시아국가까지 확대된다. 연수 분야 역시 의사에서 병원경영까지 다양화해 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과 환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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