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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불법영업 고백 '흑백요리사' 유비빔, 밥집 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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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불법영업 고백하며 사과 나서

연간 매출액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자들이 최근 사생활과 금전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이번엔 '비빔대왕' 유비빔씨(60) 가 불법영업을 고백하며 사과했다. 1일 유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시아경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출연자들이 최근 사생활과 금전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이번엔 '비빔대왕' 유비빔(60) 씨가 불법영업을 고백하며 사과에 나섰다. [사진출처=유비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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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유씨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띠었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 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전북 전주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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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출연했던 트리플스타와 이영숙 셰프다 잇따라 사생활 논란 및 금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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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유씨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 현상을 연구하고 비빔 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 전시, 비빔 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디스패치는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와 전처 A씨, 전 여자친구 B씨가 얽힌 복잡한 사생활을 보도했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 매일신문은 한식대첩 2에서 우승한 이영숙 셰프가 향토음식점 창업을 위해 나경버섯농가 대표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빔대왕까지 연이어 불거진 '흑백요리사' 출연자의 논란에 넷플릭스 측은 "출연자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확인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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