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해경-해군 서해 NLL 불법 중국어선 합동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속작전·긴급상황 대응 등 세부 지침 담은 양해각서 체결

연합뉴스

해경-해군 중국어선 단속작전·우발상황 대응지침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경과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합동 단속할 때 각자의 임무 등을 세분화한 지침을 마련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 2함대 사령부와 18일 '중국어선 단속작전 및 우발상황 대응지침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합동 단속할 때 해역별 경비전력 배치 방법과 단계별로 세분화한 임무·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에서 승선원을 검색하고 퇴거 조치 등을 하며 해군은 접적해역 상황 관리, 북한 위협 원천 차단, 중국어선 도주로 차단 등을 맡는다.

단속작전 중 해경 경비함정이나 대원이 중국어선으로부터 공격받는 등 10여 가지 긴급상황을 가정한 공동 대응 지침도 이번에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이원희 중부해경청장과 이종호 해군 2함대 사령관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단속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2016년 하루 평균 중국어선 109척이 출몰했으나 지난해에는 42척으로 55%가량 줄었다. 지난해 해경이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은 총 18척이며 655척을 퇴거 조치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