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대강(大綱)'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향후 일본 정부의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고령사회대책 대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이외에도 ▲ 연금 수급 개시 시점(통상 65세) 연기 가능 시점을 70세에서 이후로 조정 ▲ 고령자의 재취업과 기업 활동 후원 ▲ 고령 운전자 대책 강화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투자자 보호 ▲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고령자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해석이 담기는 만큼, 향후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노년학회는 작년 1월 고령자의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고령자 중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호칭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료의 진보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취업이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돕자는 의도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학회는 최근 20년간 노화의 속도가 늦춰져서 현재 고령자로 불리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의 고령자보다 5~10년 정도 젊어졌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제안을 했다.
다만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이 줄어들면 노인 연령의 조정이 자칫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회는 고령자 연령 조정을 제안하면서도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인연령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여성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걷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b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