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고양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은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 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들여 2천여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천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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