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이날 표결을 거쳐 삼성전자의 한국·미국 본사, 페이스북, 애플을 상대로 사물인터넷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7일 캘리포니아 주 기술 업체인 웹익스체인지(WebXchange) 등이 이들 3사로부터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주문 제한 및 중단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아직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ITC는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 1차 결정을 내린 뒤 ITC에서 이를 검토한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ITC 홈페이지 발췌] |
newglas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