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고려아연에 칼 뽑은 금감원…실손보험금 대기업 연봉만큼 타먹어 [한강로 경제브리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에 칼 뽑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계획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를 미리 계획해놓고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열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고, 이는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까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는데 일주일 후인 30일 발행주식의 20% 수준인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2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 강성두 영풍 사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빌린 돈을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희석해 갚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날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불법 소지를 파악하면 유상증자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14일 전에 정정요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은 연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 주가는 유상증자 충격에 전날 하한가(29.94% 하락)에 이어 이날 7.68% 하락한 99만8000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 2년만에 최대 상승...가계대출 더 조인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주문에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금리까지 모두 올랐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조이는 한편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등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3%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특히 주담대는 3.51%에서 3.74%로 0.23%포인트나 올라 2022년 9월(+0.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용대출(5.87%) 역시 0.2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업대출 금리(4.77%) 역시 0.10%포인트 상승하면서 9월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62%로 한 달 새 0.14%포인트 올랐다. 6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는데,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제한조치 빗장을 풀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다만 잔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은 제외된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조처도 이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뺀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대출자의 중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상환되면 그만큼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다.

세계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대기업 연봉만큼 타 먹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342회(도수치료 23회, 체외충격파 치료 309회, 기타 10회)에 이르는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모두 784만건, 1조5620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로는 12.5%, 금액으로는 13.1% 각각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을 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한다.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적자도 커지게 된다.

실손보험금 그중에서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2021년 1조8468억원(936만2000건)에서 2022년 1조8692억원(986만건), 지난해 2조1270억원(1152만건)까지 치솟았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에 따른 보험금을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1∼8월 기준 945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 3484억8700만원, 증식치료 1761억9600만원, 기타 921억5900만원 순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이 없어 이 같은 과잉 치료를 불렀다고 입을 모은다. 비급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탓이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