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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무원 연평균 근무시간 OECD 평균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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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마련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노컷뉴스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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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평균 연간 근무시간(2016말 기준)은 현업직은 2738시간,비현업직은 2271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 현업직은 1000시간,비현업직은 5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것이다.

현업직은 경찰과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을 말한다.

비현업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경찰청이 52.3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48시간),관세청(47.8시간),금융위원회(31.8시간),기획재정부(31.7시간)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처(7.1시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7.2시간)이 다른 부처에 비해 초과근무시간이 적었다.

현업공무원은 해양수산부(158.3시간)가 수위를 차지했고 소방청(144.8시간),해양경찰청 (132.1시간),관세청(110.1시간),병무청(105.2시간)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만성화된 초과근무를 단축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초과근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 뿐만아니라 초과근무를 저축해 놓았다가 단축근무나 연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보상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하계휴가 뿐만아니라 자녀의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도 운영된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정비된다.

임신한 경우 출산때 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시간'이 확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업무혁신도 추진해 모바일 전자정부,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업무환경 확산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드론을 이용한 인명구조와 취약지 순찰,스마트 PDA 보급 등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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