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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현대상선, 현대그룹 회장 왜 고소했나…매각 당시 무슨일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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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매각과정서 부담 떠안겨”

현대그룹 “적법 거쳐 매각…고소 건 법률 검토 후 대응”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상선이 옛 친정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16년 7월 최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되면서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됐다. 고소 내용을 보면 “현정은 회장 등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 매각과정서 현대상선에 부담을 떠안겨 10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게 핵심이다.

현대상선이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게 현대상선의 주장이다. 당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회장 등 13.4% 등으로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없었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고소에 대해서는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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