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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민 통합파, 전대의장 이상돈 '무력화' …반대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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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의장의 전대 소집 강제·의사봉 사실상 무력화

반대파 "전준위는 국보위, 당무위는 거수기가 됐다"

뉴스1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유성엽, 최경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입장하며 회의 비공개에 항의하고 있다. 왼쪽 국민의당 통합파 김중로 의원이 유 의원을 밀치며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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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 통합파는 1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건 의결을 위한 2·4 임시 전당대회가 원활하게 소집·진행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고, 반대파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당규 개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당무위원 75명 중 41명이 참석해 38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당무위가 기한을 정해 전대 소집 요구를 하면서 특정한 기한 내에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과 같은 소집 공고 및 통지의 발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대파 의원인 이상돈 의장이 전대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은 강제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무위는 16~17일 2·4 임시 전대를 소집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전대는 의장이 참석해 의사진행을 하는 장소 외에도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장이 개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서 개의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결권을 행사한 대표당원을 출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둬 전대준비위원회가 정한 투표 시간에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 없어도 대표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의장이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 개시 선언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고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파 입장에서는 반대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투·개표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Δ전대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등 앞서 전대준비위가 건의했던 당규 개정의 건은 이날 당무위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현재 발생하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당 기획조정국과 법률위원회의 검토 의견 등에 따른 것이다.

통합파는 당무위 권한을 최고위원회의로 넘겼으며, 전대 의결정족수(과반수)를 채우고 통합 안건 의결(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을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반대파는 이날 당무위 의결 내용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당무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대 소집은 의장 고유 권한인데 많은 단서 조건을 붙여서 전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늘 전준위가 국보위가 됐다. 당무위는 거수기가 됐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일반 당비 납부 관련 대표당원 명부 제외 기준에서 일반 당비 1000원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 데 대해 "그간 대표당원 자격을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급해서 투표권을 뺐겠다? 정당법 당헌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무효"라고 했다.

복수 장소에서의 전대 개최가 검토되는 데 대해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참석해서도 안 되고. 복수 장소에서 진행되면 전대 의장이 성원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의장이 사회를 못보게 함정을 파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출당 조치 등을 취하는 '합의이혼'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아마도 국민의당 내부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희망 아니겠나. 내부적으로 무리 없이 잘 해결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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