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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법 블랙리스트' 판사들 대면조사…결과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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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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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대면조사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2일 전현직 기획1심의관을,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법연수원 18기)을 각각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대상으로 물적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인적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조사 이후 발표시기를 늦출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 전 위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담당자 컴퓨터를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의혹 제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계속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뒤 이같은 뜻을 받아들여 추가조사위를 출범시키고 조사권 등 일체를 위임했다. 지난해 11월13일 출범한 추가조사위는 같은달 2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의 협조를 받아 이 전 위원 컴퓨터와 전·현직 기획1심의관의 컴퓨터를 확보했다.

하지만 조사 전 컴퓨터 사용 법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는 늦어졌다. 추가조사위는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추가조사위는 공적 문서 열람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면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 동의없이 물적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컴퓨터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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