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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12명을 적발해 총책 A(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B(36)씨 등 청약통장 명의자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씨 등 65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65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책·청약통장 모집책·문서 위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전을 빌려준다”며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을 주고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청약 가점을 준다는 점을 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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