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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용인시, 개 이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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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유실·유기 예방 위해…지자체 17곳서 시범시행

뉴스1

용인시청(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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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개와 함께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고양이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는 2014년 동물등록이 의무화 돼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수산부는 용인시와 서울 중구, 인천 동구, 충남 천안 등 전국 지자체 17곳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고양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몸 밖에 다는 외장형 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증은 구청에서 발급하며 10여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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