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교통비는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300여명에게 연 30만4000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원한다.
월동대책비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 6500여가구에게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주섭 기자
부산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법적 기준 초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중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 시행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
자녀교통비는 해당 가구의 중학생, 고등학생 1만300여명에게 연 30만4000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원한다.
월동대책비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와 차상위계층 6500여가구에게 연 10만원을 지원한다.
각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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