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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울산지법 보복운전 중 사고낸 40 운전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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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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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30일 오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신복로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B씨(31)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한데 이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 상대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7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보복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전부터 A씨와 B씨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됐으며, B씨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A씨가 급정거하거나 상대 차량을 충격하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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