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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연말정산, 학자금 대출·체험학습비도 클릭하면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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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료 늘린 간소화 서비스 오픈…직접 해보니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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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稅)테크'의 최후 보루인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다음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공제신고서 작성,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교 체험학습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수집한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대출 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로 조회할 수 있고, 부모를 비롯한 직계존속은 볼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만큼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 매매업체 사정에 따라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이면 동의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한 뒤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액티브엑스(Active X)'를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했다.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를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브라우저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추가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PC나 이동식저장장치(USB), 휴대전화에 저장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브라우저에 인증서가 저장된 경우에도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는 통합 보안 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프로그램의 '실행파일(exe)'을 설치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는 많아졌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절차나 단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또한 별도 창에서 실행파일을 내려받기 때문에 팝업 차단이 설정돼 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 크롬을 비롯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여전히 출력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정홍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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