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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찰청장 "간첩조작사건, 반성보다 진상 규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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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하게 웃는 이철성 경찰청장


"반성·성찰에 앞서 사실조사가 먼저…잘못 있으면 공개"

"1분기 중에 지자체 4대 기관 모두 만나 자치경찰 논의"
"올림픽 참여 北선수단 신변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준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경찰이 '원정화 간첩사건' 등과 같이 보안수사대의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해 잘잘못을 따지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의 대공수사와 관련해 간첩 조작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성이나 성찰보다 사실조사가 앞서야 할 것 같다"며 "사실조사는 저희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 사실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밝혀야 한다. 안 밝힐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반성과 성찰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먼저 공개하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 산하에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된다.

경찰은 1945년 광복 이후로 대공수사권을 독점하며 간첩, 좌익단체·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지만 1961년 6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창설된 후로는 주로 이적표현물 소지 등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밀입북 탈북민에 대한 수사에 주력했다. 고정간첩이나 직파간첩 검거 등 중요 안보사건은 국정원이 사실상 거의 전담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에 의구심이 제기된 데 대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가 제법 됐으니 준비는 꾸준히 해왔다"며 "이미 개괄적 틀은 만들어져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저희 틀이 정부 내에서도 확정된 게 아니고 국정원쪽 얘기도 충분히 듣고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향후 신설될 보안수사처의 '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 '처'냐 '청'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편제할 건데 국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안보수사를 하기 위한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조직 분리 방안도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가경찰의 조직 비대화에 따른 권한 남용을 우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 치안·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일부 사건을 지역경찰이 맡도록 조정했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주적 통제를 받을 만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의 권한 남용이나 토호세력 유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청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등 4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우선 1분기(1~3월) 중에 모두 만나 논의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의 공무집행 부분에 대해 큰 가닥이 트이면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에 따른 경비·보안 문제에 대해선 "예전에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 신변보호, 숙소안전확보 등의 경험이 축적된 게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이동방해나 선수단 숙소 침입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경찰은 25일부터 1단계로 특공대를 배치하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인권기념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청장은 "이달 중순 넘어서 그 분들과 한 번 만날 예정"이라며 "만나뵙고 그 분들 의견 듣고, 실정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열린 자세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유재산관리법에 국가시설을 민간에 무상임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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