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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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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총수 2세에게 100억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등에 대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지원을 받은 총수 2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서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7000만원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7년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을 통해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고, 공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통행세로 지급하게 했다. 2013년에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압박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 지급을 요구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것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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