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중앙포토]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아동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적 직권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살인, 강도, 아동학대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공개를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특히 같은 개정안의 ‘부칙 제2조’를 통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조두순의 경우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으며 다가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특정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범죄자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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